동반위, 제과점업 '中企적합업종' 재지정 추진

입력 2016-01-27 10:26  


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추진한다. 파리바게뜨(SPC그룹) 뚜레쥬르(CJ푸드빌) 등 대기업 빵집의 경우 추가로 3년 더 출점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안충영 동반위원장은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올 한 해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고 "제과점업 등 올해로 권고가 만료되는 18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추진하겠다"고 밝혔다.

제과점업의 경우 2013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달 말이면 권고 기간(3년)이 만료된다. 그동안 대기업 빵집은 동반위의 권고로 출점 거리제한, 총량 규제(전년도 말 점포수의 2% 내에서만 가맹점 신설) 등을 받아왔다.

이 같은 결과 파리바게뜨는 지난 3년 간 신규 출점 수가 127곳에 그쳤고 뚜레쥬르는 오히려 5곳이 줄었다. 영업 상황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함께 출점 지역에 제한을 받은 결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.

현재 동네빵집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제과협회와 반대 입장에 있는 SPC그룹, CJ푸드빌 등 대기업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다음 달 만료되는 제과점업 중기적합업종 규제와 관련,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.

안 위원장은 "동반위의 역할은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해 대기업과 상생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향평준화시키는 데 있다"며 "적합업종 합의과정에서 자발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안을 유도해 상생협약정신이 발휘되도록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제과점업 외 만료되는 18개 업종은 플라스틱 봉투,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,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, 자동판매기 운영업, 중고자동차판매업, 자전거 소매업,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, 기타식사용 조리식품(이동급식), 기타곡물가루(메밀가루) 등이다.

동반위는 이와 함께 슈퍼마켓, 식자재도매업, 문구도매업, 기계공구도매업, 베어링도매업, 옥외광고매체대행업, 사료용유지, 고소작업대입대업, 인조대리석(씽크상판) 등 9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신규 접수를 완료하고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.

또 상하반기에 대기업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실시한다. 상생법 32조에 따라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동반위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.

아울러 동반위는 제조, 건설, 식품, 도소매, 백화점, 홈쇼핑, 정보서비스, 통신 등 8개였던 동반성장지수 평가 업종에 올해 가맹점과 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해 총 10개 업종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.

동반위는 이밖에도 ▲동반성장 문화확산 ▲동반성장 가치창출 ▲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▲글로벌 판로개척 ▲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▲공정거래 진작 ▲청년창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.

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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